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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웅녀범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녀범이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개성 넘치는 네 캐릭터가 함께합니다.🐻 웅녀 — 단군신화의 곰 여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분홍빛 곰 캐릭터로 따뜻하고 듬직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하는 믿음직한 캐릭터입니다.🐯 범이 — 주황빛 호랑이 캐릭터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수다스럽지만 알고 보면 가끔 틀리는 귀여운 허당입니다.🧄 마르 — 마늘 캐릭터입니다. 말은 없지만 늘 곁을 지킵니다.🪨 봄돌이 — 구석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게임 속 짱돌이었는데, 만들다 보니 어느새 귀… -
AI가 알려줬는데, 틀리면 누구 책임일까?《범이의 수다》 나 원래 만능재주꾼이었나 봐 ※ 이 글의 범이 상황극에는 현재 웨어러블 AI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가까운 미래의 가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이가 새 AI 콘택트렌즈를 산 건 순전히 충동구매였다. 번역도 되고, 길도 알려주고, 모르는 물건을 보면 이름까지 알려준다는 말에 혹했을 뿐이다. 처음 며칠은 범이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편한 도구 하나 생겼다, 그뿐이었다.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다. 카페에서 외국인이 길을 물었을 때 렌즈가 통역을 도와주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외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 -
과태료도 모바일로 온다는데, 종이고지서는 사라져도 될까?과태료 모바일 고지에서 디지털화폐까지 실물은 정말 사라져도 될까? 범이가 새 완장을 찼다. 이름하여 ‘종이절감 숲관리소장’. 계기는 얼마 전 뉴스 하나였다.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모바일 고지 방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를 놓쳐 기한을 넘기는 사람을 줄이고, QR코드로 위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종이고지서를 당장 전부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범이는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다. 범이 종이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종이를 없애겠습니다. 웅녀가 정정하려 했지… -
미래에는 반도체만 먹고 살까? — 양자감자 팝니다미래 먹거리 발표를 너무 문자 그대로 들은 농장주 범이 ※ 실제 정책과 공개 통계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구성한 풍자 콘텐츠입니다. 범이와 웅녀의 행동과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구성입니다. 범이는 감자를 캐다 말고 라디오 소리에 손을 멈췄다. 정부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뉴스였다. 범이는 흙 묻은 감자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얘는 미래에 못 먹는 거야?” 그날 오후, “범이네 감자농장” 간판이 사라졌다. 그 …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을까?《범이의 수다》 일한 시간은 같습니다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한 시간은 왜 다른 공식으로 계산될까? 범이가 위촉장을 들고 나타났다. 스스로 붙인 직책은 ‘노동시간 가치평가위원장’이었다. 범이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웅녀 한 시간은 60분 아니야? 범이 물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웅녀 행정학적으로는? 범이 예산에 따라 조금 짧아질 수 있습니다. 범이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믿는 얼굴이었다. 낮 12시에 일한 60분과, 퇴근하고 나서 더 일한 60분을 생각해 보자.…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잠깐 타고 돌려줘도 처벌될까?《웅녀의 정보통》 남의 차 몰래 타고 돌려놓으면 절도죄일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범이 가져가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웅녀 형법에 자동차용 Ctrl+Z는 없어. 범이는 남의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진지하게 새로운 법률이론을 세웠다. 반환은 범죄를 지워주는 되돌리기 버튼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버튼은 없다. 하지만 남의 차를 잠깐 탔다고 무조건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회는 그 사이에 있는 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다. 조문부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 -
특수절도, 둘이 같이 훔치면 무조건 성립할까?《웅녀의 정보통》 특수절도, 둘이 같이 훔치면 무조건 성립할까? 범이: “둘이 같이 있으면 1 더하기 1이라서 자동 특수절도 아닌가요?” 웅녀: “산수는 맞는데 형법은 그렇게 단순 계산 안 해.” ‘특수절도’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더 특별하고 더 센 절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특수절도는 이름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방식이나 협동 형태가 결합된 절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개념에 가깝다. 조문부터 보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훔치면 무조건 10년 이하 징역일까?《웅녀의 정보통》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훔치면 무조건 성립할까? 범이: “그럼 밤 12시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네요?” 웅녀: “편의점 문 열려 있는데, 밤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죄가 되는 건 아니지.” 범이가 또 진지하게 헛다리를 짚었다. 많은 사람이 ‘밤에 훔치면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죄는 단순히 밤이라는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문부터 보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
절도죄, 잠깐 가져간 것도 처벌될까?《웅녀의 정보통》 절도죄, 잠깐 가져간 것도 처벌될까?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이가 그 우산을 집어 들었다. 범이: “주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건 임시 공공재 아닙니까?” 웅녀: “그럼 네 휴대전화도 네가 화장실 가면 국가재산이냐?” 범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한다.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 왜 절도냐”는 것이다. 일반절도는 바로 이런 생활 속 경계에서 헷갈리기 쉽다. 조문은 짧지만, 판단할 것은 많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죄 종류, 똑같이 훔쳤는데 왜 죄명이 달라질까?《웅녀의 정보통》 절도죄 종류, 똑같이 훔쳤는데 왜 죄명이 달라질까? — 일반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 뭐가 다를까? — 범이는 형법책을 읽다가 절도 관련 죄명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절도 메뉴》 기본형 / 야간형 / 특수형 웅녀가 물었다. 웅녀: “지금 뭐 하는 거야?” 범이: “상황에 맞게 죄명을 고르는 중입니다.” 웅녀: “죄명이 세트메뉴야?” 일반절도 절도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행위가 절도의 출발점이다. 법에서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