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잠깐 가져간 것도 처벌될까?
《웅녀의 정보통》
절도죄, 잠깐 가져간 것도 처벌될까?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이가 그 우산을 집어 들었다.
범이: “주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건 임시 공공재 아닙니까?”
웅녀: “그럼 네 휴대전화도 네가 화장실 가면 국가재산이냐?”
범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한다.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 왜 절도냐”는 것이다. 일반절도는 바로 이런 생활 속 경계에서 헷갈리기 쉽다.
조문은 짧지만, 판단할 것은 많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을 말한다. 가격이 싸다고 절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절취’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해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몰래 가져가야만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직접 적혀 있지 않지만 판례상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다.
잠깐 쓰고 돌려주면 괜찮을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은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질 생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시사용 목적이라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두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절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
발견했다면
범인을 직접 쫓거나 맞서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CCTV·사진·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없어진 물건과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을 정리해두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일반절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손에 들었다”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지배 아래 옮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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