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녀의 정보통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잠깐 타고 돌려줘도 처벌될까?

← 목록 생활법률 ✍ 웅녀와범이 📅 2026년 08월 10일 👁 조회 2 ✏ 수정됨

《웅녀의 정보통》

남의 차 몰래 타고 돌려놓으면 절도죄일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남의 차를 잠깐 타고 돌려주면 절도죄인지 묻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대표 이미지

범이
가져가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웅녀
형법에 자동차용 Ctrl+Z는 없어.

 

범이는 남의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진지하게 새로운 법률이론을 세웠다. 반환은 범죄를 지워주는 되돌리기 버튼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버튼은 없다.

하지만 남의 차를 잠깐 탔다고 무조건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회는 그 사이에 있는 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다.

자동차용 Ctrl Z는 없다고 설명하는 장면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핵심
절도죄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비교
렌터카와 무단사용의 차이는 주인의 동의라는 설명
잠깐은 몇 분인지 묻는 범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용 대상
대법원 98도2181 판결과 초기화 완료 개그
자동차를 돌려줬어도 남는 피해와 대응

조문부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문제된다. 반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그런 불법영득의사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절도죄와 뭐가 다를까

아예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주인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였다면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다.

범이
렌터카도 빌렸다 돌려주잖아요.

 

웅녀
렌터카는 주인이 빌려줬잖아.

 

범이는 그제야 자기 사업 모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걸 깨닫는다. 바로 주인의 동의다.

‘잠깐’은 몇 분일까

범이
그럼 몇 분까지가 잠깐입니까?

 

범이는 형법을 주차장 요금표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은 10분, 30분처럼 시간표 하나로 죄명을 정하지 않는다.

가져간 경위,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본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몰고 다녔지만, 기록상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일시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대법원은 사실이 그렇다면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반대로 반환 의사가 없거나, 차량을 상당한 기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사용한 경위, 반환하지 않은 사정,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방치한 사정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일시 사용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결국 당사자가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이
원래 자리에 세웠습니다. 초기화 완료.

 

그러나 형법은 차량 위치만 원상복구됐다고 모든 일을 초기화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 판단은 처음 가져간 이유부터 사용 방식과 반환까지 행위 전체를 놓고 이뤄진다.

자동차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죄명 때문에 자동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형법 제331조의2에는 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공통점은 모두 이동수단이라는 점이다.

돌려줬어도 남는 피해

차가 사라진 동안 소유자는 도난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순간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군가 차를 몰고 다니는 동안 사고 위험이 생기고, 연료가 줄거나 차량이 손상될 수도 있다.

차의 행방을 모르는 시간 자체도 큰 불안과 불편이다.

차량이 없어졌다면

먼저 가족이나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임의 사용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등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보존하고, 차량이 돌아왔다면 외관과 내부 손상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르의 가르침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것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참고: 형법 제331조의2,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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