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의 수다

렌터카 반납 후 휠 파손 청구,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물어야 할까?

← 목록 ✍ 웅녀와범이 📅 2026년 07월 28일 👁 조회 11 ✏ 수정됨

연재 · 렌터카 반납 뒤 날아온 청구서

렌터카 반납 후 휠 파손 청구,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물어야 할까?
반납 뒤 발견된 휠 손상은 누구의 책임일까?

한눈에 보는 3줄 요약
● 렌터카 반납 후 휠 파손을 이유로 345만 3,400원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손상이 발견된 시점과 손상이 생긴 원인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이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냥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녀?

웅녀
사인했다고 없던 사고까지 네 사고가 되는 건 아니잖아.

범이
그럼 계약서는 만능 책임 딱지가 아닌 거여?

마르
계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손상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345만 3,400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며칠 잘 타고 반납한 렌터카인데 얼마 뒤 문자 한 통이 옵니다.
“휠이 파손되어 수리했으니 비용을 지급해 주세요.”
액수를 확인하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렌터카 반납 후 범이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345만 3,400원 청구서가 날아오는 장면

전주지방법원 2024나6987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아우디 A7 차량을 빌려 사흘 동안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뒤 반납했는데,
업체는 휠 파손을 이유로 총 345만 3,400원을 청구했습니다.

수리비
283만 1,400원
휴차료
62만 2,000원
합계
345만 3,400원

범이
차는 사흘 빌렸는디, 청구서는 내 통장을 장기렌트하려고 하네?

웅녀
통장 걱정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청구됐는지부터 확인해야지.

마르
수리비와 휴차료는 금액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계산 근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2023년 9월 3일
임차인이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023년 9월 6일
차량을 반납한 뒤 업체가 휠 파손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업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휠·타이어·사이드미러가 단독사고로 손상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인수 당시 확인되지 않은 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문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시 차량의 실내 및 외관에 따른 파손 부분을 임차인께서 직접 확인 후 서명,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인수 받을 시 꼭 차량 파손을 확인 후 차량을 인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보면

계약서만 보면 차량을 인수할 때 발견하지 못한 손상은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파손 원인과 임차인의 잘못이 증명됐는지도 따로 살펴봤습니다.

범이
사인 한 번 했다고 휠까지 내 식구가 되는 거여?

웅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모든 손상이 자동으로 네 책임이 되는 건 아니야.

마르
계약 내용과 실제 파손 원인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업체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했을까?

업체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면서 덜컹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 장면을 근거로 임차인의 운전 부주의 때문에 휠이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휴차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범이
블랙박스에 덜컹한 장면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녀?

웅녀
덜컹했다는 것과 휠이 그때 깨졌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지.

차량이 도로의 요철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과 휠 파손 사이에 물음표가 표시된 이미지

임차인의 설명은 달랐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수한 장소가 조명이 밝지 않은 지하주차장이어서
차량 외관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통상적인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했으므로,
자신의 운전 부주의 때문에 휠이 파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범이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휠의 미세한 손상을 살펴보는 장면

범이
휴대폰 불빛으로 휠을 보다가 내 얼굴만 환하게 찍히겠는디?

웅녀
셀카 찍지 말고 휠과 타이어를 가까이서 찍어.

마르
가능하면 밝은 장소로 차량을 옮긴 뒤 기존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이
차가 덜컹하면 내 심장도 덜컹하는디, 그렇다고 둘 다 파손된 건 아니잖여?

웅녀
이번에는 말이 제법 되네.

법원이 확인한 핵심 질문
반납 뒤 손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잘못까지 증명될까?

법원은 렌터카를 빌린 기간에 손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잘못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손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손상이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육안 발견 가능성, 인수 장소 밝기, 충격 정도, 전문가 자료, 기존 결함 가능성 다섯 가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섯 가지 이유
판결문 원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휠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풀어보면

법원은 임차인이 차량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그 잘못 때문에 휠이 파손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차량 점검 의무에도 범위가 있다

임차인에게 차량 외관을 확인할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관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는 미세한 손상을 찾기 어려웠다

휠 내부의 작은 균열은 원래도 눈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차량 인수 장소가 밝지 않은 지하주차장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결문 원문

“휠의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쉽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인수 장소가 갑 제6호증의 1에서와 같은 지하주차장처럼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는, 그 식별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블랙박스의 ‘덜컹’ 장면만으로는 부족했다

영상에는 차량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충격이 실제로 휠을 파손할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범이
덜컹 한 번에 345만 원이면 방지턱 지날 때마다 통장이 먼저 브레이크 밟겠네.

웅녀
그래서 덜컹했다는 장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마르
충격 장면과 실제 휠 파손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휠은 통상 도로상의 충격에 대해 일정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 보이는 도로상에 있는 보통의 요철이나 패인부분을 통과하였음에도
자동차의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휠은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손상을 입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쉽게 풀어보면

보통의 도로 요철을 지났는데 휠이 파손됐다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부터 휠에 하자나 기존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④ 파손 원인을 뒷받침할 전문가 자료가 없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전문가 감정서’는
휠의 손상 원인이나 충격 정도를 전문가가 분석해 작성한 자료를 뜻합니다.

판결문 원문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범이
블랙박스가 봤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먼?

웅녀
블랙박스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휠이 왜 깨졌는지까지 분석해 주지는 않지.

마르
영상 속 충격의 강도와 휠 파손 원인을 설명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⑤ 차량 인수 전부터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차량 부품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휠에 이미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판결 결과

법원은 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업체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비용도 업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

계약서와 블랙박스만 있는 경우와 전문가 분석, 충격 분석, 인수 전 사진이 있는 경우를 비교한 이미지

이 판결을 “반납 후 발견된 손상은 임차인이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사고 장면, 파손 직후 사진, 전문가 분석 자료,
충격 방향과 손상 위치가 일치한다는 자료가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 외관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세한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임차인의 운전 때문에 파손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르
주장과 파손 원인을 연결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배울 점

이 판결이 주는 실생활 교훈은 간단합니다.
렌터카를 빌리고 돌려줄 때 남긴 사진 몇 장이 나중에 몇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범이
차 한 번 빌리는데 사진을 몇 장이나 찍어야 하는 거여?

웅녀
여행 사진보다 휠 사진이 몇백만 원을 지켜줄 때도 있어.

범이
그럼 휠도 잘 나오게 각도 좀 잡아줘야겠네.

웅녀
예술사진 말고 상태가 보이게 찍어.

차량을 인수할 때
✓ 밝은 장소에서 차량 확인하기
✓ 휠·타이어·범퍼·사이드미러 촬영하기
✓ 차량 전체를 한 바퀴 돌며 동영상 촬영하기
✓ 기존 손상을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
✓ 점검표에 기존 손상 표시하기

차량을 반납할 때
✓ 반납 직전 차량 외관 다시 촬영하기
✓ 휠과 타이어를 가까이서 촬영하기
✓ 계기판과 주행거리 촬영하기
✓ 가능하면 직원과 함께 상태 확인하기
✓ 반납 완료 문자나 확인서 보관하기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
✓ 파손 사진 요청하기
✓ 사진 촬영 시각 확인하기
✓ 정비명세서와 수리비 계산 근거 요청하기
✓ 휴차료 기간과 계산 자료 요청하기
✓ 파손 원인에 관한 전문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웅녀가 렌터카의 휠과 차량 외관을 촬영하고 범이는 급하게 출발하려는 장면

마르 핵심 정리
첫째,
계약서에 임차인 책임 문구가 있어도 실제 손상 원인과 임차인의 잘못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의 충격 장면만으로 휠 파손 원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차량을 인수하고 반납할 때 남긴 사진과 영상은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범이
앞으로 차 빌릴 때 휠부터 얼굴 사진 찍듯 찍어야겠네.

웅녀
네 얼굴보다 휠 사진이 분쟁 때는 더 쓸모 있을 수도 있어.

범이
그건 좀 서운한디… 인정은 한다.
내 얼굴은 추억을 남기고 휠 사진은 통장을 지키는 거구먼.

마르
렌터카 분쟁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차량을 처음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반납 뒤 발견된 손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상이 언제 누구의 잘못으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판결 출처
전주지방법원 2024나6987 판결
※ ‘계약서 원문’과 ‘판결문 원문’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과 나머지 설명은
판결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작성자의 해설입니다.
다른 사건은 차량 상태, 계약 내용, 운행 모습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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