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가 나면 어느 담보에서 돈이 나올까?
대인·대물·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사고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다치면 대인배상,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대물배상을 확인합니다.
● 운전자와 약관상 가족이 다치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확인합니다.
● 가족이 아닌 일반 동승자가 다치면 대인배상을 확인하고, 내 차가 파손되면 자기차량손해를 확인합니다.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다쳤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이
자동차보험 하나 들었으믄 사람 다친 것도, 차 고치는 것도 거기서 다 주는 거 아녀?
웅녀
자동차보험 안에는 손해마다 담당하는 담보가 따로 있어.
범이
보험 안에도 담당 부서가 있는 겨?
마르
누가 다쳤는지, 어느 차와 재물이 파손됐는지를 먼저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여러 서랍이 달린 수납장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몸을 맡는 서랍, 상대방의 재물을 맡는 서랍, 내 몸과 가족을 맡는 서랍, 내 차를 맡는 서랍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한곳에서 모든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손해를 맡은 여러 담보의 묶음입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 대인배상Ⅰ·Ⅱ
내가 낸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에서 처리합니다.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신체 손해를 보완하는 담보입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 같은 손해도 여기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상대방의 신체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 차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 대물배상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가드레일·전신주·신호등·건물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이 파손된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확인합니다.
대물배상은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되며, 손해액이 가입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전기차·다중추돌 사고를 생각하면 가입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이 다쳤다면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운전자 본인과 약관상 가족 등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확인합니다.
단독사고이거나 내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이 담보의 역할이 커집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와 가입한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를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동승자는 어느 담보일까?
운전자와 약관상 가족이 다치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동승자가 다치면 대인배상을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과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차가 파손됐다면 — 자기차량손해
내 차량의 충돌이나 접촉 손해는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단독사고·침수·휠과 타이어 손상은 가입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량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사고라면 렌터카 보험, 운전자 범위, 자차면책 상품과 손상 원인의 증명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도망갔다면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상대 보험의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
또는 뺑소니로 가해 차량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확인합니다.
이 담보는 나와 약관상 가족의 신체 손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상 대상 가족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별로 보면
| 사고로 생긴 손해 | 먼저 확인할 담보 |
|---|---|
| 상대방이 다쳤다 | 대인배상Ⅰ·Ⅱ |
|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이 파손됐다 | 대물배상 |
| 운전자와 약관상 가족이 다쳤다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 가족이 아닌 일반 동승자가 다쳤다 | 대인배상 |
| 내 차가 파손됐다 | 자기차량손해 |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다쳤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
사고 하나에도 여러 담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운전자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내 차의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
가드레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이
가드레일 한 번 들이받았는디 보험이 세 군데나 움직이는 겨?
웅녀
네 몸, 네 차, 가드레일이 각각 다른 손해니까.
범이
사고는 한 번인디 계산서는 줄을 서는구먼.
마르
사고 건수보다 손해의 주인과 종류를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이 있는데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해당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운전자 범위나 연령 조건을 위반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사고 확인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나 구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본인과 차량의 보상 여부는 담보와 약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마르의 정리
① 상대방의 신체 손해는 대인, 상대방의 재물 손해는 대물에서 확인합니다.
② 운전자와 약관상 가족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족이 아닌 일반 동승자의 부상은 대인배상,
내 차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확인합니다.
③ 같은 사고에도 손해의 종류가 다르면 여러 담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고, 내 차와 가드레일도 파손됐습니다.
하나의 담보에서 모든 손해를 처리할까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답: ② 아니다
운전자의 부상, 내 차의 손해, 가드레일의 손해는 서로 다른 손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가입 화면을 열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해의 주인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담보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참고 자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안내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증권, 개별 약관, 사고 내용과 과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회사와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자동차보험 담보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회사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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