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가져갔다 돌려주면 괜찮을까? 절도죄 될까?
잠깐 가져갔다 돌려주면 괜찮을까? 절도죄일까?
범이
“웅녀 가방을 말없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훔친 건 아닙니다.”
웅녀
“왜 아닌데?”
범이
“마음속으로 ‘대여’라고 생각했거든요.”
웅녀
“내 마음속에는 ‘신고’라고 적혀 있는데?”
마르
“물건 주인의 동의가 없는데 혼자 이름만 ‘대여’로 바꾼다고
대여가 되지는 않아요.”
절도죄란?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잠깐 빌린 거예요”라고 하면 괜찮을까?
범이가 스스로 “빌린 것”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바로 빌린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구의 물건인지,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 그리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쉽게 비유하면
남의 우산에 몰래 내 이름표를 붙이고 가져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름표를 붙였다고 내 우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뭐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 내 것처럼 다뤘는지입니다.
돌려줬으니 괜찮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절도죄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남의 물건을 잠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가져간 목적과 경위, 사용 방법, 반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남의 물건을 주인 몰래 내 것처럼 가져가면, “잠깐 빌린 것”이라는 말만으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 절도죄 성립 여부는 물건을 가져간 목적과 경위, 사용 방법, 반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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