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아닌데도 사용자일까? 노동법 사용자?
사장님이 아닌데도 사용자일까? 노동법 사용자 뜻 쉽게 설명
사용자 뜻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일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만이 아니라, 근무시간·업무 지시·휴가·인사 같은 일에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범이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사용자 아닙니다!”
웅녀
“그런데 출근시간도 네가 정하고, 휴가도 네가 승인하잖아?”
범이
“그건… 친절한 팀장 서비스입니다.”
마르
“법은 명함보다 실제 권한을 봐요.”
팀장이면 무조건 사용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팀장·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자동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에게서 받았는지를 봅니다.
쉽게 비유하면
“나는 주방장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주문을 받고, 메뉴를 정하고, 직원 근무표까지 짠다면 어떨까요? 이름표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사장만 사용자인 것도, 팀장이라고 무조건 사용자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 권한과 책임을 봅니다.
※ 팀장·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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