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계약이란?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

← 목록 민사법 ✍ 웅녀와범이 📅 2026년 07월 26일 👁 조회 14 ✏ 수정됨

한눈에 보기

계약은 한쪽의 제안과 상대방의 승낙이 같은 내용으로 맞아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계약이란?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고, 집을 빌릴 때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거창한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일정한 내용에 뜻을 맞추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범이가 “이 가방을 3만 원에 팔게”라고 제안하고,
웅녀가 “그 가격에 살게”라고 받아들이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수로 이해하는 계약

계약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나누는 악수와 같습니다.
한쪽만 손을 내민다고 악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손이 맞잡힙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청약과 승낙의 일치라고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서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처럼 서류가 중요하거나 법에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금액·날짜·물건 상태·취소 조건처럼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이·웅녀·마르의 한마디

범이
이 가방 3만 원에 팔게.

 

웅녀
좋아, 내가 살게.

 

범이
근디 계약서 안 썼으니 없던 일 아녀?

 

마르
서로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 입으로 한 말이라고 가벼운 건 아니야!

 

마르 핵심 정리

• 계약은 서로의 의사가 같은 내용으로 맞아야 합니다.

• 말이나 메시지로 한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에 대비해 금액·기한·취소 조건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계약은 종이보다 서로 맞춘 뜻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대한민국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의 종류, 관련 특별법, 합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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