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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

← 목록 노동법 ✍ 웅녀와범이 📅 2026년 07월 26일 👁 조회 9 ✏ 수정됨

한눈에 보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휴일·휴가 같은 중요한 조건은 글로 적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정해진 일을 하고, 사업주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휴일과 휴가, 일할 장소와 업무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로 정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적어 두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약속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글로 알려 주고, 작성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이가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 250만 원을 줄게”라고 말했지만,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쉬는 날이 적혀 있지 않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무시간, 쉬는 시간, 휴일, 업무와 장소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터에서 서로 지킬 약속을 적어 둔 약속표와 같습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며, 언제 쉬는지 미리 적어 두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이
일단 출근혀. 월급하고 쉬는 날은 나중에 정하자고!

 

웅녀
근무시간도 월급날도 모르는데 먼저 일하라고?

 

마르
임금, 근무시간, 쉬는 날 같은 중요한 조건은 먼저 글로 확인해야 해.
작성한 계약서 한 부도 꼭 받아 둬!

 

마르 핵심 정리

① 근로계약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② 임금, 근로시간, 쉬는 시간, 휴일·휴가 등 중요한 조건은 글로 적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 한 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일할 장소와 업무를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는 과정
임금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휴가 · 일할 장소와 업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합니다.

오늘의 한 줄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한 뒤 쓰는 종이가 아니라, 일하기 전에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내용도 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법 적용은 사업장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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