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법적으로 회사가 되는 걸까
한눈에 보기
회사는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이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나도 주식회사 사장인 거지?
웅녀
개인사업자 등록이랑 회사 설립은 같은 게 아니야.
마르
회사는 정해진 설립절차와 등기를 마쳐야 성립해.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도 구분해야 해!
일상에서는 직장이나 가게를 두고 “회사”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회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사람과 별도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며,
빚을 지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과 회사는 원칙적으로 재산과 책임이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신고하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는 정관 작성 등 필요한 설립절차를 거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면을 쓰고 일하는 나 자신’이고,
회사는 나와 별도로 움직이는 ‘게임 속 아바타’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가면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가면을 써도 법적으로는 대표자 본인과
사업체가 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업하면서 맺은 계약과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 아바타
회사는 대표와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회사 명의로 재산을 가지며,
회사의 지갑으로 돈을 쓰고 빚을 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이 곧바로 대표 개인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을 섰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이가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개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웅녀와 범이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그 회사는 두 사람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 됩니다.
마르 핵심 정리
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② 사업자등록만으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③ 회사와 대표 개인은 원칙적으로 재산과 책임이 구분됩니다.

오늘의 한 줄
회사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데가 아녀.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대표 개인하고 따로 구분되는
법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여.
참고
상법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회사 형태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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