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뜻
인가는 당사자들이 이미 해 둔 법률행위나 결정을 행정청이 보충해 법적 효력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약속하거나 결정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인가를 받으라고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확인이 붙어야 효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범이
“회의도 했고 도장도 찍었는데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웅녀
“그런데 왜 아직 효력이 다 생긴 건 아니라는 거야?”
마르
“법이 인가를 요구하면, 마지막 확인이 붙어야 완성돼요.”
허가와는 뭐가 다를까?
허가는 원래 금지된 것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인가는 이미 한 결정이나 법률행위에 효력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많이 쓰일까?
인가는 조합 설립, 정관 변경, 중요한 단체 결정처럼 당사자들끼리 먼저 정한 뒤 법에서 마지막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인가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과 비슷합니다. 앞부분을 거의 다 맞췄더라도 마지막 조각이 들어가야 그림이 완성되듯, 인가도 마지막에 효력을 완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인가는 이미 한 법률행위에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을 완성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인가가 필요한지,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해당 제도를 정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