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리고 월세를 내는 건 익숙한데, ‘임대차’라고 하면 갑자기 어려운 법률용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뜻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차 뜻
임대차는 한쪽이 집·건물·토지·물건 등을 상대방이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약속한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임차인·차임은 무슨 뜻일까?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법에서는 차임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는 집을 빌릴 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토지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이의 월세 계산법
범이
한 달 월세 냈으니까 이제 이 집 제 것 아닌가요?
웅녀
월세가 집값이면 집주인이 매달 집을 한 채씩 파는 셈이잖아.
마르
임대차는 소유권을 사는 계약이 아니라,
약속한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는 계약이에요.
매매와는 무엇이 다를까?
매매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반면 임대차는 물건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관계입니다.
영화관 좌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임대차는 ‘자리 이용권’과 비슷합니다.
영화관 좌석표를 샀다고 그 의자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사용할 권리는 생깁니다. 임대차도 소유권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민법 제618조
민법은 임대차를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