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같은 절도라도 법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는 방법이 더해지면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수절도가 되는 걸까요?
특수절도 뜻
특수절도는 보통의 절도보다 위험성이 큰 일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1조는 크게 야간 손괴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의 합동과 같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훔치면 모두 특수절도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정한 경우는 야간에 문·담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밤에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유형의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무조건 특수절도?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범행을 실행한 관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이의 응원 담당
범이
둘이 같이 갔지만 훔친 건 저 혼자인데요.
친구는 응원 담당이었습니다!
웅녀
절도에 응원단까지 만든 거야?
마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절도를 실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절도와 무엇이 다를까?
일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여기에 법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본 요소가 더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반 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 절도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라면, 특수절도는 거기에 법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본 방법까지 더해진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