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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말로 합의했는데 꼭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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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도 들었고, 출근시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아직 없습니다. “말로 다 정했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근로계약서 뜻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적어 서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일하기로 했다”는 사실만 적는 종이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를 분명하게 남기는 약속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이의 마음속 계약서

범이
사장님이 “잘 챙겨줄게”라고 했으니 계약서는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웅녀
월급날에 그 마음속 파일이 열리긴 해?

마르
중요한 근로조건은 말로만 두지 말고 문서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볼까?

먼저 임금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와 주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한 부 받아 두세요

근로조건을 적어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운행표로 생각하면 쉬워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쓰는 ‘운행표’와 비슷합니다.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와 요금, 운행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적어 두면 “나는 그렇게 들었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설명하는 마르
마르의 한 줄 정리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약속서예요.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범이 웅녀 마르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약속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상징하는 근로계약서 설명 장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중요한 조건을 적어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마음속에 저장했다고 착각하는 범이
“잘 챙겨줄게”라는 말만으로
계약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장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계약기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한 부씩 받아 보관하는 장면
중요한 근로조건은 문서로 확인하고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보관해요.
운행표가 없어 당황하는 범이와 근로계약서 비유 장면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쓰는 운행표와 비슷해요.
근로계약서의 핵심을 정리하는 마르
중요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약속서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