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도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근도 안 하는데 왜 사원이라고 부를까요?
유한책임회사 뜻
유한책임회사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출자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사원’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유한책임회사에서 말하는 사원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돈이나 재산을 출자하고 지분을 가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범이의 취업 준비
범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길래
이력서 들고 왔습니다!
웅녀
그 사원이 그 회사원이 아니야.
범이
그럼 출근카드도 안 찍어요?
마르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출자해 참여한 구성원을 말해요.
왜 ‘유한책임’일까?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출자한 사원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진 빚 전부를 그 사원이 자기 개인재산으로 무조건 갚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유한책임 =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책임이 생기는 경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누가 운영할까?
유한책임회사의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업무집행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사원일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작업실로 생각하면 쉬워요
친구들이 돈이나 장비를 조금씩 내서 공동 작업실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각자 무엇을 내고 참여할지, 누가 운영을 맡을지, 내부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상법 제287조의2 이하, 제287조의7, 제28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