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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실만 쓰면 괜찮죠? — ‘입틀막법’ 논란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범이의 수다》

사실만 쓰면 괜찮죠?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논란

사실만 쓰면 괜찮죠, 소송은 사실 확인하고 들어오냐고 묻는 장면

범이가 자료를 세 번 확인하는 장면

반대쪽 입장까지 확인한 뒤 글을 올리려는 범이와 웅녀

게시 버튼 바로 앞에서 멈춘 범이의 손가락

2026년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과 손해배상, 법적 대응 서류가 쏟아지는 장면

사실이면 이기겠지만 몇 년 뒤인지, 변호사비는 어떻게 할지 묻는 장면

범이가 글을 삭제하고 또 삭제하는 자기검열 장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글만 남은 장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의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처리 절차와 투명성 보고 등 대응 체계도 요구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허위정보와 비판·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소송 부담 자체가 언론·유튜버·크리에이터의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주진우 의원도 집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거짓말이 빠르게 퍼지고 피해가 생기는 장면

허위정보 피해와 표현 위축 사이에서 고민하는 범이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저울에 올리고 경계를 묻는 장면

거짓말을 막는 법이 진짜 말까지 무섭게 만들면 어떨지 묻는 엔딩 장면

거짓말로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글을 쓰는 사람까지 “혹시 소송당하면?”부터 생각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거짓을 막는 것과 말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 그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 ‘입틀막법’은 법률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확인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시행 2026. 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 연합뉴스 2026. 7. 7.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정부 입장

· 연합뉴스 2026. 7. 9. —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 보도

· 동아일보 2026. 7. 16. — 주진우 의원 집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