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의 수다》
사실만 쓰면 괜찮죠?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논란
2026년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의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처리 절차와 투명성 보고 등 대응 체계도 요구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허위정보와 비판·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소송 부담 자체가 언론·유튜버·크리에이터의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주진우 의원도 집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로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글을 쓰는 사람까지 “혹시 소송당하면?”부터 생각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거짓을 막는 것과 말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 그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 ‘입틀막법’은 법률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확인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시행 2026. 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 연합뉴스 2026. 7. 7.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정부 입장
· 연합뉴스 2026. 7. 9. —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 보도
· 동아일보 2026. 7. 16. — 주진우 의원 집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