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차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일까?
살짝 긁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사고 뒤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흠집도 크지 않고 차 안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흠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차량만 손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등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워둔 차량만 긁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 제공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핵심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20만원만 생각하면 되겠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연락처만 안 남긴 경우와 사고 뒤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고 문제되는 것이 인적사항 미제공뿐이라면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고로 파편이 떨어지는 등 추가 위험이 생겼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 적용 문제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주·정차 차량만 손괴했고 인적사항 미제공만 문제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도 되는 걸까?”
도로가 아니면 끝?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통제, 이용자 범위, 실제 통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다”와 “사고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등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여기가 도로인가 아닌가”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구호조치 필요성, 사고 뒤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와이퍼에 끼워두면 끝일까요?
쪽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사실과 인적사항이 실제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주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관리실이나 경찰에 알리고, 현장 사진을 남겨 보험사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1. 즉시 정차
우선 차를 멈춥니다.
2. 사람 피해 확인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인적사항 제공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4. 추가 위험 확인
파편이나 떨어진 물건 때문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5. 현장 기록·보험
사진을 남기고 필요하면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사고가 작았느냐보다
사고 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도로인지 아닌지는 적용되는 법규를 판단할 때 중요한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 아파트·마트 등 개별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와 형사책임은 실제 출입통제 방식, 이용자 범위, 사고 상황과 사고 뒤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