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 것처럼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될 수 있는 범죄예요.
처음부터 훔친 것은 아니에요
웅녀가 외출하면서 범이에게 돈주머니를 잠시 맡겼습니다.
범이는 처음에는 돈주머니를 보관함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맡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녀
범아, 이 돈주머니 잠깐만 맡아줘.
범이
걱정 마유. 내가 아주 잘 보관해둘게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범이가 돈주머니를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이
이거 내가 오래 보관했는디… 이제 내 돈 같은디?
웅녀
오래 맡았다고 네 돈이 되는 건 아니야.
자기 것처럼 쓰면 문제가 됩니다
범이가 맡아둔 돈을 자기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등 자기 재산처럼 처분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웅녀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처음에 그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반면 횡령죄는 이미 자신이 맡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업무상횡령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차이는 왜 그 재산을 맡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친구가 개인적으로 맡긴 돈을 보관하다가 써버리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보관관계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게의 매출금 관리자처럼 업무 때문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처벌도 달라요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을 더 무겁게 보는 이유는 업무를 통해 재산을 맡은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관리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보관함 열쇠를 맡은 사람’
남의 물건이 든 보관함의 열쇠를 맡았다고 해서 그 안의 물건까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맡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 소유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마르의 한 줄 정리
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되는 범죄예요.
업무 때문에 맡아 관리하던 재산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요.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 실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재산을 보관하게 된 관계, 업무상 지위, 처분 행위와 반환 거부의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