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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이란 무엇일까?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월급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이면 전부 임금일까요?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사에서 줬느냐”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느냐”입니다.

범이가 회사에서 받은 여러 물건을 들고 있고 웅녀와 마르가 함께 있는 모습

회사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이면
전부 임금일까?

범이가 회사에서 봉투를 받고 마르가 설명하는 모습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범이가 한 달 동안 일한 뒤 월급봉투를 받는 모습

쉽게 말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나 금품이에요.

범이와 웅녀 앞에 월급봉투와 과자 수건 케이크가 함께 놓인 모습

월급에 과자, 수건, 케이크까지 받았다면
이것도 전부 임금일까요?

범이가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봉투를 받는 모습

핵심은
‘근로의 대가’

범이와 마르 앞에 여러 종류의 봉투와 돈주머니가 놓여 있는 모습

월급뿐 아니라 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성격에 따라 임금이 될 수 있어요.

범이와 웅녀 앞에 월급봉투와 선물 과자 케이크 등이 놓인 모습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나 복지 성격의 금품이
언제나 임금인 것은 아닙니다.

마르가 범이와 웅녀에게 임금의 핵심을 설명하는 모습

임금은 이름보다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해요.

 

임금이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나 그 밖의 금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것은 다 임금일까?

범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자와 수건, 작은 케이크까지 받자 받은 것들을 한곳에 모아놓았습니다.

범이
이번 달 임금이 푸짐하구먼. 월급에 과자에 수건에 케이크까지!

웅녀
회사에서 받았다고 다 임금은 아니야.

범이
그럼 과자는 임금에서 탈락한 겨?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

임금인지 판단할 때는 회사에서 주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은 가장 익숙한 임금의 형태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준 선물이나 복지 성격의 금품이라고 해서 언제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그 돈이나 물건을 왜 지급했는지, 어떤 성격으로 지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일한 만큼 받는 대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보다 ‘일한 것과 연결되어 지급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르
마르의 한 줄 정리
임금은 이름보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해요.

※ 실제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지급 조건, 정기성·계속성, 근로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