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내 특허가 되는 걸까요? 특허는 단순히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발명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특허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이가 새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범이가 마늘 껍질을 쉽게 벗기는 작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해서 완성한 범이는 기계를 품에 안고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범이
내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이거 따라 하면 안 되는 겨?
웅녀
아직은 아니야. 만들었다고 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범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범이
그럼 지금은… 내 마음속 특허인 겨?
특허는 출원과 심사를 거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먼저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그 발명이 새롭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즉, 출원했다고 무조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으면 어떤 권리가 생길까?
심사를 거쳐 특허로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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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특허 등록 여부는 발명의 내용과 특허법상 요건,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