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이동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생활을 지키는 등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범이가 ‘자유’라는 말을 듣고 신이 났습니다
범이가 자유권이라는 말을 듣자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범이
자유권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겨?
웅녀
그 뜻은 아니야. 네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지.
범이
그럼 자유에도 선이 있는 겨?
자유권은 ‘마음대로 할 권리’와 다릅니다
자유권의 핵심은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언제나 아무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자유권은 헌법의 한 조항에 한꺼번에 적혀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언론·집회의 자유처럼 여러 조항에 나뉘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자유권이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어떻게 연결될까?
‘책임’이 자유권의 정의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와 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단순히 “내 자유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넓은 운동장’
자유권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디로 달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달릴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 자유권은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각각 나누어 보장되고 있습니다. 각 자유권의 구체적인 헌법 조항과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