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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될까? 약물운전 기준과 검사 절차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웅녀의 정보통》 제1편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될까?
졸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는 범이와 이를 말리는 웅녀

감기약을 먹고 차 키를 집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약이니 운전과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약 봉투를 보면 ‘졸음’이나 ‘운전 주의’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국 앞에서 감기약과 자동차 키를 들고 고민하는 범이와 웅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자동차등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약 이름보다 지금 내 상태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영향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입니다.

자동차 옆에서 자신의 현재 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범이와 웅녀

감기약에는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 상자에서 먼저 볼 것

항히스타민 성분
콧물·재채기 완화 / 졸음 주의

덱스트로메토르판
기침 억제

슈도에페드린
코막힘 완화

예를 들어 클로르페니라민·디펜히드라민·트리프롤리딘·카르비녹사민 같은 항히스타민 성분은 콧물이나 재채기를 줄이는 데 사용되지만 졸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기침을 억제하고,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약물’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의 범위를 설명하는 범이와 웅녀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본 성분명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기약이 곧바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의 ‘약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도 이러한 약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서 말하는 약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기약이니까 전부 법에서 말하는 약물이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마다 성분과 함량이 다르고 혼합제제의 법적 분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먹었다고 바로 약물운전일까?

약을 복용한 사실만으로 약물운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장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도 약물의 처방이나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가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슨 약을 먹었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도 함께 봅니다.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정될까?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확인 절차가 있다는 설명 장면

이것도 아닙니다.

경찰청은 정상적으로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했더라도 약물류로 분류되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액 간이검사의 양성반응만으로 곧바로 약물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소변이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어떤 약물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① 감기약을 먹었다고 곧바로 약물운전은 아닙니다.

② 감기약 성분이 모두 도로교통법상 ‘약물’인 것도 아닙니다.

③ 복용 후 졸음·어지럼증 등 현재 몸 상태도 중요합니다.

④ 타액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약물운전이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약 상자에서 먼저 볼 것은 ‘감기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성분과 복용 후 내 상태입니다.

졸리거나 어지럽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궁금증이 생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웅녀의 정보통》 다음 이야기

제2편 — 약물운전 현장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제4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정보

※ 감기약은 제품마다 성분과 함량이 다릅니다. 성분명 하나만으로 해당 제품의 법적 분류나 약물운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