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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추가 음주, 왜 ‘술타기’까지 처벌할까?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웅녀의 정보통》

음주운전 뒤 추가 음주,
왜 ‘술타기’까지 처벌할까?
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입니다.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면, 나중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운전 전에 마신 술과 운전 뒤에 마신 술의 영향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술타기’가 문제로 지적돼 온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 때문에 음주운전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추가 음주 등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까지 생겼을까?

저는 약 12년 전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며 상대 운전자에게 사고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적발된 뒤 술을 더 마시면, 운전할 때 마신 술인지 나중에 마신 술인지 헷갈려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완전히 엉뚱한 질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이루어지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운전을 마친 뒤 차량 옆에서 추가 음주를 고민하는 남성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관련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새 규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운전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해당될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상입니다.

이른바 ‘술타기’, 즉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관한 규정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처벌 방식은 다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5항을 위반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초범 기준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구분 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행위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3만원
자전거 범칙금 3만원 범칙금 10만원

운전 뒤 술을 마시면 전부 ‘술타기’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의 핵심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추가 음주를 한 시점, 단속이나 사고를 인식한 경위, 당시 행동과 진술, CCTV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그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 문제에 관해 상담하는 남성과 여성

왜 중요한가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발이나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그 판단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정확한 수사와 책임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은 ‘추가로 술을 마셨으니 원래 음주운전은 없던 일이 된다’는 식의 틈을 막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행동이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범죄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쓱한 표정의 범이
잔꾀가 길을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는 마루
운전 뒤 추가 음주가 모두 ‘술타기’는 아니지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의 추가 음주는 이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확인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 관련 규정
· 법률 제20544호(2024. 12. 3. 개정, 2025. 6. 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확인일: 202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