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음주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술 말고도 운전을 멈춰야 할 수 있는 상태를 다루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45조입니다.
자동차등은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을 보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질병은 어떤 병부터 해당할까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타액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약물운전일까요?
그래서 《웅녀의 정보통》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5조를 한 편에 모두 넣지 않고,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제45조가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과로, 질병, 약물, 그 밖의 사유는 서로 다른 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45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경찰청도 약물운전에 대해 단순히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연재 한눈에 보기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바로 약물운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측정과 혈액검사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제3편 보러 가기
그래서 경찰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45조를 살펴보다 보니 법 조문만 읽어서는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로·질병·약물운전의 판단기준과 현장검사 절차 등에 대해 경찰청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과로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몇 시간이라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졸음운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 역시 약물처럼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졸음·어지럼증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로는 법에 정해진 획일적인 시간 기준이 없음
· 질병도 일률적인 병명 목록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님
· 약 복용 자체가 곧바로 약물운전은 아님
· 운전자의 상태·행동 등을 확인한 뒤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간이검사와 소변·혈액검사 등 추가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
결국 제45조가 묻는 질문
“감기약을 먹었느냐.”
“몇 시간을 못 잤느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이런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상하다면 법의 경계를 따지기 전에,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느냐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지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