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범이
웅녀야.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이랑 1,000만원 받는 사람이랑 고용보험료도 똑같이 내는 겨?
웅녀
소득이 다섯 배인데 어떻게 똑같아. 현재 근로자 부담률 0.9%를 단순 적용하면 월급 200만원은 1만8천원, 1,000만원은 9만원이지.
범이
그렇지? 낼 때는 내 월급을 정확히 기억하네.
보험료는 소득 따라 다섯 배
월급 200만원과 1,000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도 다섯 배 차이가 난다.
| 월급 | 근로자 부담 보험료 |
|---|---|
| 200만원 | 18,000원 |
| 1,000만원 | 90,000원 |
범이
보험료 낼 때는 소득 따라 더 내는 게 맞는 거네?
웅녀
응. 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니까.
범이
근디 받을 때도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겨?
웅녀
그건 아니야.
실업급여에는 ‘천장’이 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 | 66,048원 |
※ 하한액 적용 여부는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평균임금·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이
그러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에 걸리면 더는 안 올라가는 거네?
웅녀
그렇지.
범이
낼 때는 소득 따라 더 내는디, 받을 때는 천장이 딱 있는 겨?
고용보험은 적금이 아니잖아
웅녀
고용보험은 적금이 아니잖아. 많이 냈다고 낸 만큼 그대로 찾아가는 통장이 아니야.
실직 전 임금이 낮았던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도 무한하지 않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기 전 소득을 그대로 보장하는 제도도 아니다.
범이
그건 나도 알어. 근디 월급 1,000만원 받던 사람이라고 직장을 잃었을 때 안 힘든 건 아니잖여? 사람마다 사정은 달라도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건 똑같잖어.
웅녀
맞아.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소득을 보장하고, 어디부터 사회보험의 상한을 둘 것인가의 문제겠지.
빨리 취업하면 주던 돈도 바뀐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일찍 재취업하고 계속 근무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이 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다.
| 구분 | 지급 제외 기준 |
|---|---|
| 현재 | 월 574만원 이상 |
| 개편안 | 월 300만원 이상 |
범이
잠깐만… 빨리 취업하라며?
정부가 말하는 이유도 있다
웅녀
정부가 그냥 ‘월 300만원 넘으면 돈 주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수당이 없어도 빨리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범이
그 논리는 알겄는디… 월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 없어도 알아서 빨리 취업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겨?
⚖️ 함께 생각해 보기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한정된 보험재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더 내는데, 실직했을 때의 소득 단절은 왜 일정 금액까지만 보호해야 할까?
마르
적게 벌던 사람의 생활도 지켜야 하고, 많이 벌던 사람의 실직도 실직이고, 악용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공평할까요?
여러분은 현재 구직급여의 상한·하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현재 구조가 적절하다
② 소득에 따른 보장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
③ 저소득 실직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
④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공평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의 문제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