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확한 뜻 |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
| 개인상인 | 상호를 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호등기를 통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회사 | 상호에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해야 함 |
| 상호 vs 상표 | 상호는 영업자를 나타내는 이름,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시 |
| 왜 중요한가 | 비슷한 이름 때문에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경우 상호권이나 부정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범이는 가게 간판을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상호나 상표나 다 브랜드 이름 아니야?”
웅녀가 설명합니다. 상호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개인상인도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도 자기 회사를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회사도 상호를 사용해요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면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달라요
상호는 누가 영업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가게 이름과 상품에 붙은 로고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가 왜 중요할까요?
상호는 단순한 간판 이름이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구별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을 혼동시키는 경우에는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호는 명함에 적힌 ‘가게 이름’, 상표는 그 가게가 만든 상품에 붙는 ‘로고 스티커’와 비슷합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상호는 상인이 영업할 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