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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1회|계약서에는 도급, MES는 작업지시였을까?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판결문 같이 읽기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1회

“이건 정보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실도 정말 도급이었을까?

제철소 작업현장에서 도급계약서의 이름과 MES 작업화면의 실제 기능을 대비한 대표 이미지

작업자가 화면을 켭니다.

오늘 처리할 물량과 작업 순서가 떠 있습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이건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 화면은 여전히 단순한 정보일까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오랜 소송에서 다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문만 한 것일까, 주방까지 지휘한 것일까?

식당 본사가 외부 주방업체에 코스요리 100인분을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사가 음식의 수량·완성 시간·온도·맛·위생 기준만 요구하고, 외부 업체가 직원 수와 조리 순서, 역할을 스스로 정한다면 도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본사가 주방 안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할지”까지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 업체 관리자가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할 뿐, 인원이나 순서를 스스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본사가 결과만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급은 완성할 결과를 맡기는 관계에 가깝고, 파견은 일하는 사람의 작업 과정까지 지휘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이 비유 하나가 아니라 현장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이름과 실제 작업 현장의 지휘 관계를 비교한 이미지

판결문 원문 읽기 — 법원은 무엇을 보았을까?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 판결문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 원칙입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확인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실제 일을 시켰는가

2. 누가 작업 순서를 정했는가

3. 누가 인원과 근무를 관리했는가

4. 업무가 원청의 생산조직과 얼마나 밀접했는가

5. 협력업체가 자기 조직과 설비로 독립적으로 운영됐는가

다섯 요소는 시험 문제처럼 하나씩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 다섯 가지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

계약서의 제목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작업자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작업관계를 살피는 절차를 설명한 이미지

범이
다섯 가지가 전부 해당돼야 파견인 거야?

 

웅녀
아니야. 시험 점수처럼 세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실제 현장을 보는 거야.

 

범이
그러니까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네.

 

MES는 정보였을까, 작업지시였을까?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문의 MES 관련 부분입니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되어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맡길 작업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MES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MES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제조실행시스템 또는 생산관리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생산 현장의 작업 순서, 공정 진행, 실적, 설비 상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MES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화면에 무엇이 표시됐고, 누가 입력하거나 변경했으며, 작업자가 그 내용을 선택·조정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MES가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인지 비교한 이미지

안내판과 관제실은 다릅니다

공항 전광판에 “현재 3번 게이트가 혼잡합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사정을 보고 인원과 작업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제실이 “A구역으로 이동해 2번 작업부터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작업자가 이를 바꿀 수 없다면 단순한 안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MES도 이름만 보고 정보인지 지시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MES의 현장 안내 기능과 구체적 작업지시 기능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범이
그럼 MES라는 컴퓨터가 일을 시킨 거야?

 

웅녀
컴퓨터가 사용자는 아니야. 그 시스템을 통해 누가 작업 내용과 순서를 정했는지가 중요하지.

 

범이
정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따라야 했는지를 본 거네.

 

오늘은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

이번 판결은 MES라는 이름보다 화면 속 정보가 노동자의 실제 작업을 얼마나 구속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마르 핵심 정리
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관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MES의 존재 자체보다 누가 작업 내용과 순서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다음 회 예고

2회 — “우리 회사가 만든 작업표준서입니다”

작업표준서의 표지는 협력업체 것이었지만, 그 내용과 작성 과정까지 정말 협력업체의 것이었는지를 판결문으로 읽습니다.

시스템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이 누구의 뜻을 전달했는지는 판결문 속에 남았습니다.


자료와 해설 안내

이 글은 아래 판결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원문이며, 쉬운 해설·비유·캐릭터 대화·이미지 설명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웅녀범이가 풀어쓴 내용입니다. 일부를 생략한 곳은 […]로 표시했습니다.

참고자료·출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판결문 인용은 게시 전에 공식 원문과 문장·띄어쓰기를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