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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 3회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3회|포스코와 계약한 적도 없는데 왜 파견근로자일까?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판결문 같이 읽기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3회

“포스코와 계약한 적도 없는데요?”

계약은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실제 작업지시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원청에서 1차 업체와 2차 업체를 거쳐 노동자에게 이어지는 계약 흐름과 실제 작업지시의 출발점을 비교한 대표 이미지

계약서를 따라가면 포스코와 노동자 사이에는 회사가 두 곳이나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는 1차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2차 하청 노동자는 다시 그 아래 업체에 고용돼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포스코와 노동자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들어가면 다른 화살표가 보입니다. 오늘 할 일과 작업 순서를 누가 정했는지, 누구의 말이 실제 현장을 움직였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통역사가 둘이어도 원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첫 번째 통역사를 거쳐 두 번째 통역사에게 전달되고, 마지막에 노동자에게 도착합니다.

통역사가 표현을 고치거나 자기 판단을 더했다면 중간 단계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겼고 내용을 바꿀 권한도 없었다면, 마지막에 도착한 말의 출발점은 여전히 처음 말한 사람입니다.

2차 하청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가 몇 단계 있었는지만 세지 않았습니다. 작업요청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중간 업체가 내용을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원청의 작업요청이 1차 업체와 2차 업체를 거쳐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흐름과 중간 업체의 변경 권한을 비교한 이미지

판결문 원문 읽기 — 2차 하청도 파견이 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문은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원청업체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대상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2차 협력업체에 업무를 도급한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쉽게 풀면

2차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노동자를 움직였는지, 중간에 있는 1차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아니면 전달자 역할에 그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문은 실제 현장의 한 장면도 적었습니다.

“피고는 오븐의 도어에서 가스가 유출된 경우, J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무전 또는 스피커 방송으로 혹은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M(1차 협력업체)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으니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계약 구조만 보면 포스코와 노동자 사이에 M과 J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에서 누가 작업을 움직였고, 그 지시가 누구에게 실제로 작용했는지를 살폈습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의 무전과 스피커 방송 또는 1차 업체를 통한 지시가 전달되는 관계와 법적 판단을 설명한 이미지

범이
포스코와 계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포스코의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어?

 

웅녀
계약서만 보면 멀어 보여도, 법원은 누가 실제 일을 정했는지를 봤어.

 

범이
중간에 회사가 더 있어도?

 

웅녀
응. 중간 업체가 독립적으로 내용을 정했는지, 아니면 받은 말을 전달만 했는지가 중요하지.

 

중간 업체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가?

같은 판결문은 포스코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피고는 1차 협력업체인 M의 현장대리인이 매일 오전 J 소속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당일에 필요한 J의 작업을 의뢰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J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는 2021년경에도 J 소속 근로자가 작업완료 전, 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J의 작업표준서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서 본 무전지시 등과 위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2021년경 당시까지 J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J 소속 근로자로부터 곧바로 작업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M의 현장대리인이 J의 현장대리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사항은 피고로부터 M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J에게 다시 전달한 것일 뿐 M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피고의 작업지시가 구속력이 있어 J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면, 피고의 위 작업지시는 J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M이 J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측의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M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겉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안의 작업내용이 누구의 판단에서 나왔는지, M이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M이 내용을 새로 정하기보다 포스코 측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가까웠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모든 2차 하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1차 업체와 2차 업체를 거쳐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계약 단계와 실제 작업지시 흐름을 비교한 이미지

범이
중간 업체가 두 곳이면 지시도 거기서 끊겨야 하는 거 아니야?

 

웅녀
진짜 독립적인 도급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간 업체가 내용을 스스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야.

 

범이
결국 회사 숫자보다 지시의 출발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계약 단계와 실제 작업지시 흐름을 나란히 비교하고 중간 업체의 변경 권한을 표시한 인포그래픽

2차 하청 파견관계를 판단할 때 살피는 작업지시의 출발점, 변경 권한, 지시의 구속력, 독립 운영 여부 네 가지 질문

오늘은 이 질문만 기억하세요

“전달자는 여러 명이어도, 작업내용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르 캐릭터

마르 핵심 정리

1. 포스코와 직접 계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은 작업지시의 출발점과 중간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결정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3. 무전, 이메일, 작업표준서, 보고체계와 중간 업체의 역할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

4회 — “같은 공장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까?”

법원은 포스코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하청노동자를 똑같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일부 포장업무가 다른 결론을 받은 이유를 판결문으로 읽어봅니다.


자료와 해설 안내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2024나2034031 판결과 대법원 2026다201959·2026다201960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원문이며, 필요한 부분에는 생략 표시 […]를 사용했습니다.

쉬운 해설, 통역사 비유와 범이·웅녀 대화는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모든 2차 하청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 게시 전에 공식 판결문과 인용 문장·띄어쓰기를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