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부모 모셨는데,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할까?
가족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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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는 데이터가 끊겼더니 상속 얘기 나오니까 5G가 터지네.
웃긴 말 같지만 실제 가족한테는 안 웃긴 문제야.
상속 = 돌아가신 분의 재산 등을 이어받는 것
유류분 = 법이 보장해 둔 최소한의 상속 몫
27년을 모셨다고 주장한 딸
한 딸이 어머니를 약 27년 동안 모셨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부담했다고 했고요. 어머니는 생전에 이 딸에게 재산을 줬습니다.
처음 법원은 그 재산을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부모를 돌봤는지, 부모가 왜 그 재산을 줬는지도 다시 살펴보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7년 모셨으면 27점 추가?
법원이 효도 포인트 적립해 주는 데 아니야.
상속 전용 효도 정산센터
병원비 — 확인 중
카네이션 — 영수증 있음
상속재산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 완료
효도는 추정값이고 상속은 실측값입니다.
가족관계가 왜 회계감사를 받아?
부모님 마음도 AI가 번역?
부모: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건 네가 가져라.”
번역 완료. 사전 상속분 지급!
왜 부모 말은 항상 너한테 유리하게 번역돼?
가족주식회사 상속총회
생활비 —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상속재산 — 계산기, 노트북, 엑셀 총출동.
앞에는 감성경영, 상속부터 정밀회계입니다.
상속 시작하니까 가족회사가 갑자기 상장하냐?
이 장면을 보니 《논어》의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적고 많음보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더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는 것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정말 같은 걸까요?
똑같이 밥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장을 보고 밥을 차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를 오래 모셨으니 무조건 더 받으라는 뜻이 아니야. 실제 부양과 부모가 왜 재산을 줬는지도 다시 보라는 이야기야.
이번엔 또 뭐 해?
병원 127번, 전화요금 38번… 기여도 계산 중입니다.
법원이 네 엑셀 보고 판결하는 데 아니야.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