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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40년째 잠들어 있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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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리즈 — 1회

최저임금은 시급만 있을까?

법에는 '도급제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2. 첫 질문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다들 시급만 떠올리는데, 법에 다른 종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시급 1만320원, 이거 하나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근데 법에는 벌써 40년 가까이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었어

 

 

다른 조항? 그게 뭔데?

 

그건 조금 있다 보자. 근데 재밌는 건, 이 조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로 쓰인 적이 없다는 거야

 

3. 문제 제기

배달라이더도,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된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법에는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조항이 아예 없는 걸까?

놀랍게도, 있다. 그것도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4. 핵심 설명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 법 조항 원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미지 아래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이때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말해 시간이 아니라 건수·물량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법에 있다는 뜻이다.

왜 40년 가까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을까

이 조항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때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실제로 도급제 최저임금액이 고시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 누구도 이 조항을 발동시키자고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최근 들어서야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직업군이다. 법 조항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조항을 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야 본격화됐다.


5. 한눈에 보기 표

구분 시급제 최저임금 도급제 최저임금
근거 조항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산정 단위 시간 생산고·업적 (건수·물량)
실제 시행 여부 매년 시행 중 한 번도 고시된 적 없음
대상 시간 단위 근로자 도급·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6. 생각해 볼 점

① 40년 가까이 법 조항이 있는데도 안 쓰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② 배달라이더·택배기사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정리돼야 할까요?

③ 법이 있어도 시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 오늘 내용 확인 퀴즈!

도급제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는?

① 최저임금법 제1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④ 그런 게 어딨나, 그냥 다 시급으로 치면 되는 거 아이가~

이 조항은 "임금이 도급제나 그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급이 아니라 건수·물량 단위로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때부터 존재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로 고시된 적이 없습니다. ①번(제1조)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이라 근거가 아니고, ③번(근로기준법 제23조)은 해고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

 


8. 오늘의 실천

✔ 오늘 바로 해보기

내가 아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에게 "최저임금 적용받는지" 한번 물어보기


9. 댓글 질문

왜 법은 있는데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