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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근로자인 걸까, 아닐까?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시리즈 — 3회

서울고법 판결이 바꾼 것

 

 

 

2. 첫 질문

배달라이더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배달라이더는 근로자인 걸까, 아닐까?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법원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판단해 왔거든.

 

3. 문제 제기

2026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이를 "역사적인 판결"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판결이 정확히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바꾸지 않았는지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핵심 설명

 

📌 서울고법 민사38-1부 (2026.7.3 선고)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근로자성 부정)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핵심 판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앱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가 가능한 구조, 배차 방식·업무 지침을 회사가 정하는 점 등

※ 이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는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명과 선고일만 확인된 정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사람의 직접 지시뿐 아니라, 앱·알고리즘을 통한 간접적 지휘·감독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2심) 판단이다. 피고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고,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이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개별 사안마다 종속성의 정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7.12 선고)도 있었고, 타다 드라이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한 바 있다. 같은 플랫폼 노동이라도 업무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려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 한눈에 보기 표

구분

이번 판결이 바꾼 것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근로자성 판단

앱·알고리즘 지휘도 근거로 인정

개별 사안별 종속성 정도는 여전히 따져야 함

적용 범위

해당 원고 개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모든 배달라이더에 자동 적용 아님

확정 여부

항소심(2심) 승소

대법원 상고 시 확정 전

 

6. 생각해 볼 점

💭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앱·알고리즘을 통한 지휘·감독도 사람의 직접 지시와 똑같이 봐야 할까요?

②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③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지금 방식이 바람직할까요?

 

7. 잠깐 퀴즈

❓ 오늘 내용 확인 퀴즈!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②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③ 앱을 통한 간접적 지휘·감독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④ 워메, 그거 다 인정해줘부렀으면 걍 끝난 거 아니여~

이 판결은 항소심(2심) 판단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종속성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앱·알고리즘을 통한 간접적 지휘·감독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8. 오늘의 실천

✔ 오늘 바로 해보기 — 이번 판결이 상고됐는지, 대법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관련 뉴스 검색해보기

 

9. 댓글 질문

여러분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배달라이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