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4회
해외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을까

첫 질문
건당 최저단가, 다른 나라에는 이미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도급제 최저임금이 시행된 적 없다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좋은 질문이야. 나라마다 꽤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고 있어.
어떤 나라는 배달라이더를 보호하고, 어떤 나라는 화물기사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맞아.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런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
그러게. 보호는 됐을까, 아니면 부작용도 있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미국·스페인·EU 사례를 하나씩 비교해 보자.
문제 제기
한국이 도급제 최저임금 조항을 40년 가까이 묵혀두는 사이,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효과를 검증해왔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다음 논의에 참고할 점이 많다.
핵심 설명
호주 — 화물차 안전운임, 사고 감소로 증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1979년부터 화물차 최저운임(세이프티 넷 레이트)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리피스 대학교 데이비드 피츠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사망사고 비율이 0.1%포인트씩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약 205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된다.
※ 참고: 호주 사례는 "한국이 벤치마킹한 모델"이 아니라, 안전운임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 학계·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다.
미국 — 뉴욕시 배달 최저보수, 소득 증가로 증명
미국은 화물차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뉴욕시는 2023년 12월부터 앱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시행했고, 2026년 4월부터는 시간당 22.13달러로 인상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WP) 집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노동자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은 약 12억 달러로 추산된다.
스페인 — 라이더법, 고용관계로 추정
스페인은 2021년 '라이더법'(왕령 9/2021)을 시행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로 추정하고 플랫폼에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2020년 대법원의 글로보(Glovo) 판결에서 파생된 입법이다.
EU — 플랫폼노동 지침, 고용 추정 원칙 도입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플랫폼노동 지침'(Directive 2024/2831)을 발효시켰다. 핵심은 '반증 가능한 고용 추정' — 즉 플랫폼이 노동자가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회원국은 2026년 12월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표
| 국가 | 제도 | 핵심 효과 |
|---|---|---|
| 호주 | 화물 안전운임 (1979~) | 사고 감소 (매년 사망사고 0.1%p 감소, 약 205명 생명 구제 추산) |
| 미국(뉴욕시) | 배달 최저보수 (2023~) | 소득 증가 (추가 소득 약 12억 달러) |
| 스페인 | 라이더법 (2021~) | 고용관계 추정,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 |
| EU | 플랫폼노동 지침 (2024~) | 반증 가능한 고용 추정 원칙 도입 |
생각해 볼 점
① 호주처럼 '안전(생명)'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과, 미국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 어느 쪽이 한국에 더 맞을까요?
② 스페인·EU처럼 '고용관계로 추정'하는 방식이 한국에도 필요할까요?
③ 해외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것,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잠깐 퀴즈
❓ 오늘 내용 확인 퀴즈!
다음 중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한 곳은?
① 호주
② 미국 뉴욕시
③ EU
④ 그런 거 다 필요 없드래요, 알아서 잘 살면 되잖소~
여기에 해설을 입력하세요 (정답 확인 후 보입니다)
✔ 오늘 바로 해보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앱이나 플랫폼 회사가 해외에서는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한 번 검색해 보세요.
댓글 질문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방식이 한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