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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국회가 만든 법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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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정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민법·형법·행정법 같은 다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세웁니다.

범이
헌법도 법이면 민법이나 형법이랑 그냥 같은 급 아녀?

웅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정하는 법이잖아.

마르
맞아. 헌법은 다른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최고법이야.
다른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면 그대로 둘 수 없어!

국회가 새 법을 만들었다고 혀도, 국민이 말할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꽉 막아버리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봐야 쓰는 것이여.

법으로 기본권을 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꼭 필요한 선을 넘어
자유와 권리의 뿌리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제.

민법이나 형법처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도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됩니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을 통해 그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국회·정부·법원은 설계도에 맞춰 움직여야 하고,
민법·형법 같은 다른 법률도 그 설계도를 벗어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헌법이 모든 법과 국가기관의 기준임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헌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마르

마르 핵심 정리

①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정한 최고법입니다.

② 다른 법률과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헌법은 법 중의 법이여.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여.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0조, 제37조.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며,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 여부는 해당 법률과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